약 10일전 deca clark 이라는곳에 필리핀 한달살기를 해보려고 트랜싯으로 한달간 랜트를하였습니다 . 한달 랜트비 21000 페소와 유틸리티 디파짖10000 페소하여 합계31000페소로 컨트락을 맺고 서류에사인하고 페이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10일째인 오늘 주인께서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으니 10일치 사용료 2100페소를 갑자기 달라고 하셔서 한달랜트를하였고 디파짖도 있으니 한달계약기간 끝날ㄸ때 한번에 계산하는게 맞지않냐고 했더니 10일치 전기세를 먼저 내지않으면 하루1500페소씩 댈리요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돌려줄태니 나가라고합니다 . 이게 말이 맞는건가요 ? 더우기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랑가이를 불러 쫒아낸다고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회원님들에 조언을구합니다 필리핀 현지인에 횡포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