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직후에 여권만 있는 상태에서도 중고차 구입이 가능할까요? 조만간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해서 30일 후부턴 관광비자 연장하는 식으로 5-6달간 있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관광비자로 계속 연장하다가 나중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찾아보니 도착 후 90일은 한국영문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게다가 외국인도 자동차는 제한없이 살 수 있다길래, 가능하면 도착 직후에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필에서 택시도 잘 없다는 지방으로 이동해야해서 자동차가 바로 필요해서요. 어차피 사야할 차, 렌트값은 너무 아깝구요. ㅠ 그런데 자동차 구입 시 소유권이전할 땐 제 신분증이 여권 하나만 있어도 자동차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마 공증도 받고 등록도 해야하고 그럴텐데.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ACR-I 카드나 필리핀 운전면허증같은 필리핀 현지신분증은 입국 후 59일비자 연장 이후에야 신청가능한 6개월 관광비자로 연장하는 시점부터만 발급가능한 것으로 나오걸래요 (예전엔 한국면허증 갖고가면 바로 필리핀 면허증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이게 얼마전부턴 ACR 카드가 있고 비자가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인들에게만 필리핀 현지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바뀌었다고 적혀있네요). 즉, 필리핀 신분증들을 받는것은 입국 후 2달 이후에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할부없이 한국에서 필로 계좌이체해서 현금거래하려고 하는데, 아직 신분증이 여권 한개만 있는 입국초기상태에서도 차량구입이 가능한지가 헷깔리네요. 아, 참. 보험가입도요 (보험은 외국인 단기 렌트카 시에도 가입할수 있는것 보니 아마 여권만으로도 보험가입은 문제없을것 같고요..) 외국인도 영문면허증 및 국제면허증 있으면 운전자체는 입국 후 90일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량구입은 헷깔리네요. 혹시 조언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도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