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께는 글 을 드렸고, 정보통신망법 을 지키려는 운영정책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국내법이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지 못 할시 글 을 올려도 좋다는 본인들의 동의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 저에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현지인을 지칭하여,사기사실 과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고자 함 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운영진의 정책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실명거론 과 명의훼손은 외국인에게 까지 광범위 하게 해석하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이 사기꾼과 남편과 그의 동생의 공범 여부는 이미 한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한국인 남편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이 곳 에 글 을 올리지 못하게 할 수 도 있을만큼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명의훼손에 대한 책임도 글 쓴이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과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접수장 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상호를 지칭 하지도 한국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음에도 임시블라인드 상태로 놓는것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 한 이곳에 한국인의 얼굴과 사진까지 올린 글 들은 정상적으로 표기되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로인해 운영진이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