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청법은 Republic Act 7610 으로 매우 무섭습니다. https://lawphil.net/statutes/repacts/ra1992/ra_7610_1992.html 만 18세 이하와 10년 이상 나이차는 상대방이 같이 자는 것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 4촌이하 친척없이 둘이만 같이 있는 걸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호텔방에서 둘이 같이 걸렸는데 둘다 XX 안했다고 우기고 XX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로 백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필리피노들도 적지 않게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UN 자료에 보니까 2000-2003년 사이에 일년에 한 만건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최근자료는 못구했지만 설마 더 적지야 않겠죠. 딸 꾀어간 놈팽이가 맘에 안들면 딸 부모가 갈라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냥 신고 해 버리기도 합니다. 마닐라 뉴스에 그런 상담글도 올라와 있더군요. 여자 17세 남자 28세였었는데 전문가 조언은 딸 부모가 신고하면 무조건 징역이니 알아서 해라 는 거였습니다. 원래 무서웠지만, 몇년전에 개정되어서 더 무서워 졌고, 유죄판결 받으면 최소 징역이 십몇년입니다. 물론 안걸리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돈 좀 있는 외국인인 경우, 가족 뿐만 아니라 왼만해서는 이웃들도 신고하지 않는 듯 합니다. 아무리 미운 이웃이라도 그 집안을 풍지박산 내고 싶지 까지는 않아서겠죠. 앙헬레스 짧은 3주 체류동안 그런 예기들 많이들 들었습니다. 와이프 데리고 맛사지나 네일케어 갈때 그런 수다들 많이 떨더군요. 니 남자친구 한국인이냐, 좋겠네. 근데 얼마전에 한국인 한명이 워킹스트리트에서 엄청 성숙해보이는 14살짜리 픽업해서 같이 살고 있다. 가족이랑 친척들에게 돈 많이 뿌렸다. 동네사람들은 다 안다... 하지만... 이걸 필고나 다른 온라인에 자랑한다는건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다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네요. IP 추적해서 신고받거나 협박 받는거 무섭지 않으신가요? 며칠뒤에 악어따라 바쿠탄 가서 흥정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 위반도 아니고 아마 천페소로는 안될겁니다. 한국으로 도망가도 한국 아청법에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