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필리핀 국적법은 2차대전 발발한 해에 제정된 ,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법이라하네요.(1939년 6월17일) 당시 요구되는 신청자의 재산이 터무니 없이 낮은 페소가격이라 현실과 엄청 차이가 나요. 해서 . . 재산 뿐 아니라 변호사비, 신청비용, 신문공고 3회 등등을 현실 가격대로 참고하셔야 . . 아래에 , 좀 내용이 많기는 하나 현지 적응등 개인 사정으로 필리핀 시민권/귀화를 희망하는 교민들이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첨부 해 드립니다. 한편, 교민의 신망을 얻고있는 서비스업체 예손여행사나 난스 컨설팅사가 시민권 대행 업무안내를 필고에 하지않는 것은 저의생각으로는 우선 희망하는 교민이 적고 , 수요가 적은데 비해 성과가 장 기간( 약 5년씩) 기다려야하는 것일 뿐 아니라 , 법 /행정 절차가 투명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안 개인이 변호사와 함께 준비히면서 직접 할 수가 있는 성격의 일이기 때문이라 여겨짐니다. 진행 하면서 어학공부도 좀 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