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나름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분을 4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토지소유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60%의 주식을 12%씩 해서 필리피노 다섯명이 나눠서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섯명중 한명만 포섭하더라도 40+12=52%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니까 나름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필리피노들이 각자 12%의 의결권만이 아니라, 지분율을 가지고 이익 배당을 요구하거나 지분을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안전장치를 한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분만큼 돈을 빌려서 샀는데 언제라도 그 돈을 지분으로 값게 만든다던가, 수십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편법을 금지한다고 따로 필리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법정 분쟁으로 가게되면 그냥 날라 간다고 봐야 합니다. 참 꼼꼼하게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잘 설명 해 놨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소송 자체가 안생기도록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의 명의만 가지고 주식을 소유한걸로 하되, 이 필리피노 주주들은 자기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주들한테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도 이 변호사가 대행한답시고 다 그냥 감춘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노숙자 명의로 술집이나 도박하우스 여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건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배신하는, 걸리면 변호사 자격증 바로 날라가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런 변호사를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변호사가 필리피노 다섯명 60% 주식권한 사용하거나 제3자한테 팔고 다 챙겨 갈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겁이 안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누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비지니스의 서류상 주주명단을 구해서 그 주주들한테 찾아가서 협박이나 제안을 해서 ... 뭐 그 필리피노 다섯명을 어디 불법 정신병원에 감금이라도 해놓고 있는게 아니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위험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더군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종종 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걸 한두푼도 아니고 큰 재산을 투자해서 뭔가 한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