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채권자 측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둘이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측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데,변호사가 협박 및 감옥까지 보낼 막강한 힘이 필리핀에서는 있는건가요? 코피노 소송들도 보면 절대 서로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하며 서로 대화나 화해 협의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한다고 유튭에서 봤는데 정말 이런식으로 필리핀에서 변호사들의 힘이 막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