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30228n29198 해당 뉴스 보시면 몇가지 변경이 될거 같네요...지금은 검토 조사 단계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 중에서 영주권자일 경우, 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 건강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영주권에 상관없이 입국 후에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 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