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 7610 Section 10.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i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섹션 10. (b) 공공 또는 개인 장소, 호텔, 모텔, 맥주집, 디스코텍, 카바레, 펜션, 사우나, 마사지, 해변, 리조트나 비슷한 장소에서 12세 이하 또는, 본인과 나이차이가 10세 이상되는 미성년자와 동반한 자는 중범죄로 최대의 법정형기를 받는다) 법 조항대로라면 미성년자 데리고 관광지 해변이나 리조트 야외 공공장소에서 있어도 징역입니다. 형량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최소 12년1일에서 최대 17년 4개월 까지 입니다. 단, 해당 여성이 12세 이상이고 본인과 나이차이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면제이며, 촌수로 4촌 이내인 친척이나, 사회/법적인 가디언 (학교 선생님이나 YMCA강사 등)이 동석할 경우도 면제입니다. 해당 섹션 10. 조항은 둘이서 성적인 접촉을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필리핀 성 동의 연령이 12세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2세 이상이고 동의 했으면 형법상 강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 감방 들어가서 12년이상 푹 썩는데 강간범으로 들어왔는지, 아청법 위반으로 들어왔는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핀 아청법이 워낙 적용 범위가 넓어서 강간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마닐라 타임즈에 거의 18세 다되가는 17세 여성이랑 동거하는 28세 필리피노 남성이 상담글 올렸는데, 여자 부모가 자기 감방 넣는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글이었습니다. 답변은, 여자 부모가 경찰 데리고 오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한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