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김광춘씨라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이분 비즈니스가 한국상표 미리 등록하고 한국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면 수억대 합의금을 요구하는겁니다. 파리 바게뜨는 파리 바케트로 등록하는 수법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동남아 다니다보면 중국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 카피해서 운영하는 경우 흔하죠. 근데 우리도 저런짓거리 했었어요. 백모 사장의 백모다방도 처음 원조벅스로 시작했어요. 그럼 졸리비 한국서 등록하면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 일단 특허청 검색해보니 졸리비는 디테일하게 치킨조이까지 상표등록 해놨네요. 놀랍게도 1995년부터 계속 등록했으니 아마 그때부터 야심이 컷었나봐요. 놀랐어요. 1995년이면 졸리비 그닥 압도적이지도 않았는데. 27년전부터 한국진출을?? 근데 영어 안쓰고 졸리비 햄버거로 창업해 놓으면 골치아플거 같아요. 더 이나살도 비슷한 경우인데 망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거 사람들 참 간사하게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