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에서 오늘 긁어온 정보입니다 F-6-1 국민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재외공관 신청대상 신청요건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첨부서류 □ 기본 제출서류 1. (필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2매, 수수료 2. (필수) 신원보증서 3. (필수) 결혼이민자 초청장 4. (필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5. (필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6. (필수)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7. (필수)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8. (필수)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9.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현지법령상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초청인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제출서류 1. (필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2.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3. (필수)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발급) 4. 재직증명서 - 취업중인 경우 5. 경력증명서 - 퇴직한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업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8.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9.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요건 10.(필수) 주거요건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2.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3. 한국어 학위증 4.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제출서류 중 택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5. 해당 언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초청인이 과거 해당 언어 사용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 제출 서류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2. (필수)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3. (필수)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