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 ’23. 3. 29.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포함 □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입니다. (각 제도별 세부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14&fn=temp_168267306173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