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행기가 19시간 넘게 지연돼 귀국이 늦어졌던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 승객에게 40만원~7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에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엔진 연료공급 이상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예정보다 19시간 25분 늦은 오후 11시경 대체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승객들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추가 비용지출에 대해 인당 192만원~447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당 40만~70만원, 총 5271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