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업체가 자기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선 디파짓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와 저의 외국인파트너가 미화 $150,000 정도를 입금했는데... 보내준 서류는 위조이고, 하는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저를 차단해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의 외국인파트너가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경찰에 고소할 생각이나, 필리핀경찰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기도 하고, 법적인 방법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형사고소는 그대로 추진하되... 저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람들을 보내 이 자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필리핀인을 상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필리핀 흥신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인을 상대로,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금된 내역은, 입금영수증이 있어서 증명할 수 있고, 이 자가 제공한 서류는 가짜이며,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사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의 회사대표와 이 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입금회사(beneficiary)명, 회사주소, 개인이름, 전화번호, 여권(사진)사본 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