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칫거리 브로커 때문에 콘도 계약을 해지 하고 싶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저희는 9월에 계약을 했으며 이 브로커는 SPA라고 하는 집주인 대신 집계약 등과 관리 등을 하며 집주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브로커입니다. 집주인이 홍콩 사람이라 외국에 있어 집주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나 보더군요. 그동안 3개월 살면서도 약속을 며칠씩 안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공과금 미납부 등의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페북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아본 내 책임이니 하고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저희 메이드가 말하는 내용이 어드민에 확인해보니 전 세입자가 23년 11월 22일까지 계약이었고 저희는 아직 등록을 안 해놨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계약서는 9월에 작성했구요. 어드민에 저희가 등록된 내용이 없다네요 아직. 두 달간의 텀 차를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속이고 두 달 치 월세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건지.. 이 브로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가지구요. 저희한테도 인터넷 비용 등 달에 몇 백 페소씩 빼 먹으려고 가격을 속여서 딜을 몇 번 시도하더라구요. 내용을 파악해서 브로커에게 얘기하니 전세입자는 이 가격에 썼었는데 금액이 떨어졌나보다 하면서 어물쩡 넘기려고 하고 여튼 여러 가지로 이 브로커는 정말 머리가 아파서 아싸리 이걸 핑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 하고 싶은데 디포짓을 어느 정도라도 지키면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고 분들은 필리핀 생활 많으신 분들이라 방법이 있나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안 될 것 같지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