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니는 한국식당 하나가 집 근처에 있는데, 영주권도 없는 부부 내외가 남편은 청소일하고, 아내분과 아들이 식당을 한3년간 운영하고 있지요.. 모처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어서 저녁 술 손님이 별로 없다는둥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차에 항상 사고를 대비한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기에 그 자리에서 빌려주면서 쪽지라도 하나 써야되지 않겠냐하니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겠다해서 받았네요. 받고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카톡내용이 법적효력이 없는걸 알고 고의적으로 준것인지, 아님 편의상 준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효력이 있다한들 법적진행은 귀찮아 안하겠지만서도요~~ 친구 둘 한테 물어봤다가 해답은 듣지못하고, 돈거래한다고 잔소리만 잔뜩 들었네요~~ 어~ 배불러^^ 며칠 사이지만 신경쓰기 귀찮아, 지금은 그냥 떼었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