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요청했다면 모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관계자는 “사례마다 법을 적용받는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후원금’으로 일반화해서 기부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이 기부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면 후원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유튜브 후원금을 단순한 ‘증여’로 설명하는 잘못된 정보도 온라인상에 퍼져 있다. 심지어 후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모금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희숙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뤄지는 개인 모금 대부분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고의라기보다 법을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