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로 봐야할까 아니면 ‘아동학대’일까. 앞으로 아동학대로 분류 가능하다. 보통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지만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정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았다며 쉽게 간과해 왔던 부분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부분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이를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동학대로 본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17조 5항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보다 자세하게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