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비자(13A Permanent Resident Visa)의 비자가 영주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명의는 아내명의로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카운터를 보던지 주방을 보던지 수시로 봐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영주권 전에 임시영주권 pprv?? 이걸 받아도 합법적인 일이 가능한것인가요?? 기타 한국서 영주권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서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