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의 자녀인 복수국적자의 병역에 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18세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며, 이 때까지 신고를 안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공히 만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하는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대부분 이것을 선택하겠죠) 3. 국적이탈 신고로 한국 국적 포기 (여자 또는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병역 해소 후 2년까지 가능)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앞으로 한국에 살 예정이면 보통 한국인과 같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은 24세부터 25세 되는 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고 이후 병역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면 병역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단 병역 연기 중 한국에서 1년 중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중 6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연기가 중단됩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다니는 기간은 모국수학으로 체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적선택 신고와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는 아래 댓글에. 참고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역시 37세까지 연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