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내는 여행세,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냈다, 어떤 사람은 안냈다 하고 말들 많습니다. 여행세에 대해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세를 내야 하는 대상 1. 필리핀 시민권자. 2. 13A 같은 거주비자 소지자. 3. 관광비자나 워킹비자 등 소지자로 1년 이상 필리핀 체류자. 해당 비자 종류는 아래 TIEZA 사이트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tieza.gov.ph/full-travel-tax/ 여행세를 내야한다 안내도 된다 하는 이슈는 주로 13A 비자 소지자로 1년내 다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인데도 공항 체크인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여권의 비자면을 살펴보고 거주 비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 관광객처럼 마지막 입국일만 체크하여 일년이 안됐으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체크인 하다보면 운 좋으면 여행세 절약이 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를 해보는 것은 권할 일은 아니지만 본인 마음입니다. 일부 항공사에서 여행세를 티켓 요금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안내도 될 것을 내는지 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