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월세로 들어갔고 보증금은 2개월치 월세 (20,000p) 1달월세 선불(10,000p)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보니 1년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건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이기에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집주인이 복사본을 주지 않았고 제가 2~3번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매번 까먹었다 합니다.(캡쳐해놓음) 또한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지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 것을 문의하자 나머지 계약기간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설령 제가 계약서를 본다고 한들 실제로 이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 보증금은 어쩌피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 2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 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