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 계획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그제(11일)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꾸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을 볼 때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끼고 필리핀에 사는 지인 B 씨를 통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지시받은 A 씨 지인은 돈을 노렸을 뿐,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살인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