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이 자동차 보험의 만기입니다. 하지만 4월 1일에 잠시 한국에 갔다가 4월 셋째주 정도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넷째주에 자동차보험을 그때 다시 들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자동차보험이 필수라서 들지 않으면 범칙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주 정도는 차고에 그냥 비치를 해두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험을 들어도 괜찮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