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고요(6살) 다만 출생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아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등록됨) 아이 인지신고 및 한국에 혼인시고를 대사관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집사람하고 아이 데리고 한국 단기 방문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