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들이 5 살에 필에와서 30 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6 개월이 될때 병무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부모가 한국에 6 개월 이상 머물면 병역 연기가 자동 해제 되서 자녀가 귀국해야 하니 , 병역 연기를 계속 할려면 당장 출국하라고. 병역법이 부모가 해외체류를 계속하면 37 살까지 병역이 연기 되더군요.. 만약 제가 출국하지 않고 , 한달안에 제 아들이 귀국하지 않으면 , 자동 고발하고, 상대국에 강제 추방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민분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