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누발리와 카인타 중에서 어디로 이사갈지 질문 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카인타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닐라 오갈 일이 많은지라서요 ㅎㅎ) 다만 제가 여름에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잡혀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한두달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 안 하더라도 집주인과 합의하면 문제가 없고, 구두합의인 경우 녹취, 문자 혹은 메신저의 경우 그 자체로 민법상 증거능력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은 어떤가요? 집주인하고 메신저 상에서 서로 합의되면 한국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