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이민국에서는 제가 2008년 10월 경부터 오버스테이에 있었다라는 문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2일 마닐라 말라떼 길거리에서 마약 상인을 만나 1천 페소를 주고, 마약을 사는 현장을 목격한 필리핀 경찰들이 검거를 하였다는 필리핀 경찰들의 허위 주장과, 현장에서 검거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슴에도 불법 체포 및 불법 연행에 이어 구속이 이어져 마닐라 시티제일로 수감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 비자를 연장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민국 벌률에, 시티제일에 수감된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2. 저는 2009년 8월에 이르러 현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시티 제일에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 되었습니다만, 현지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출국 금지 명령은 재판이 끝난 2016년 1월 4일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이로인해 필리핀 이민국의 강제추방명령 집행일인 2016년 6월 1일에는 추방이 진행 되지 않아 하루를 이민국 보호소에 더 머룰다가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이 해지 된 후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즉, 2008년 8월에 체포된 후 그 해 10월에 오버스테이가 확정 되었으며, 2009년 8월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과 해지가 된 2016년 6월 1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이민국에서 말하는 오버스테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관광 비자로 입국 한 외국인이 출국 금지된 8년여 정도의 기간에 비자를 합법적으로 연장 할 수 있은 이민국 법률 조항이 있는지요? 어떤 비자로 필리핀 체류가 가능한 지 여쭙니다. 3. 2016년 1월 4일이 필리핀 법원의 선고 재판일이었는데, 이민국 보호소에서는 이민국에서 법원 참가 허가서가 오지 않았다면서 법정에 호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유였는지 법원은 선고를 진행 하였고, 2016년 3월 경에 저에 대한 석방 명령서를 이민국 보호소에 송달 하였으나, 보호소에서는 이 서류를 저에게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강제 추방이 집행 되기까지 저는 재판이 어떻게 종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필리핀 경찰의 불법에 의한 체포와 구속으로 인한 9년 동안(6년 6개월 수감 포함) 강제 억류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항의를 하여야 하는데ㅡ 저는 블랙 리스트에 등재되어 입국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영어와 따갈로그를 할 수 없었던 저는 한국에 송환 된 후에 정보 공개 절차를 통해 필리핀 법원의 석방 명령서와 법원 판결문을 취득 할 수 있었고, 어떤 이유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 되고, 경찰들이 2015년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떤 위증을 하였는지 법원 판결문을 해석 한 2021년도에 이르러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을 가야 필리핀 경찰, 법원, 이민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9년여의 강제 억류에 대하여 사과와 합의절차가 진행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의 블랙리스트 해지 절차가 현지 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지 변호사를 신뢰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스테이에 대한 체류 비용과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도 오버스테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원치 않는 강제 억류가 어떻게 오버스테이가 되는지 현지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