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후 시간이 없어서 필리핀대사관 방문을 못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온상태구요 다시 한국에 이태원필리핀 대사관 가서 한국에 혼신신고 자료로 필리핀 혼인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혼인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이태원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필리핀에서 바로 인정이 되는부분인가요?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과 한국 혼인신고 서류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위의 서류를 다운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절차가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나와있네요 ..ㅋㅋ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엄청 불친절한게 대사관 직원들은 종특인가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