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빌딩이 있는데 이미 SE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협력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기가 만든 SEC에 동시에 가입 시켜서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우기고 주장하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마땅히 없어서요. 빌딩이 시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SEC을 만들어 등록했다고 할 때는 아무말 없다가 지금 8년이 되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필리핀 법에 맞는지 몰라서요. A와 B가 투자를 같이 해서 빌딩을 세웠습니다.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정도 투자했습니다. SEC을 만들어 재산 보호를 해왔는데 A 는 사업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관광과 필리핀 재산 관리차 몇 번 왔다 갔다만 합니다. 최근에 C라는 사람이 A를 만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C는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종종 A에게 용돈을 타기도 하고 도움을 좀 받기도 했나봅니다. 다른 SEC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재산 보호를 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A가 부화뇌동하여 B를 제외하고 C와 함께 SEC을 관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C의 속내는 뻔하죠. 신뢰의 관계로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해놨고, 그 서류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의 말에 A가 흔들리고 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개의 SEC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우기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