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2년 해외 브로커 A씨와 국내 공범인 전직 거창군 직원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계좌로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해외 브로커 ‘미스터 김’…이면계약 등 서류 꾸며'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필리핀 현지 브로커인 한국인 A씨(50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허위초청 등의 금지)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관련 브로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와 공모한 전직 경남 거창군 기간제 근로자(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담당) B(50대)씨도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군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필리핀인 138명의 허위 초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허위 초청)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필리핀 타를락주 푸라시에서 현지인을 모집, 비자 발급을 위해 푸라시→거창군→출입국사무소로 제출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정상 급여인 월 156만원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82만원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면 계약서를 따로 썼다. '농사 해본 적 없는 외국인도 보내' 심지어 서류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계절근로자를 국내 초청하려면 농사 일을 했다는 현지 행정당국이 발급한 ‘농업 종사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농사 일을 해본 적 없고, 거창군과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맺은 푸라시의 주민도 아닌 필리핀인 79명한테 가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비자를 신청하게 했다. 출입국 사무소 관계자는 “제대로 된 문서와 양식이 다르고 현지 지자체 상징 문양도 약간 다른 것으로 봐서, 정식 문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는 함구하고 있는데, 필리핀 근로자들은 브로커가 다 만들어줬다고 진술한다”고 했다. 국내에 있던 당시 거창군 직원 B씨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모두 빼앗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주가 계절근로자 통장에 월급 156만원을 입금하면 B씨가 현금으로 인출, 56만원을 빼돌려 A씨와 반반 나눠 가졌다. 나머지 100만원은 A씨에게 송금했는데, A씨는 이 중 18만원을 현지 로비 자금으로 쓰고 82만원은 계절근로자에게 다시 보냈다. '국내 공범은 군 직원…통장 빼앗아 급여 일부 ‘꿀꺽’' A씨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이렇게 가로챈 8400여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B씨도 약 4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인정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와 비슷한 금액을 가로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10월 꼬리를 잡혔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거창군에서 무단 이탈한 일부 계절근로자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월급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농장주가 주는 월급보다 자신이 받는 돈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47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