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한국, 필리핀 여권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일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필리핀법상 어머니(혹은 아버지)가 필리핀인이면 그 사람의 자녀도 필리핀인으로 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저는 필리핀 시민권 혹은 필리핀여권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라 맞을거 같기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