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지난주에 콘도 내에서 본인이 운전한 자동차로 좌회전시 피해자(콘도 안에서 산책중-같은 콘도에 사는 분)와 제차 앞 범퍼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좌회전시 제가 부주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주는 아닙니다.(속도는 약 15-20k) 차 앞에서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크게 찧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원래 디스크 환자 였던 사람이 더 크게 문제가 된듯 합니다.(피해자 나이 45세) 응급차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아시안)에 데리고 가서 XRAY 등 여러 검사를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은 디스크는 이번 사고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고 증빙 할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집에서 3일 쉬라고 하면서 약 처방을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응급실 검사하고 약값 포함 3만 페소를 지불 한 상태입니다. 퇴원후 목발도 요구해서 사다주고 , 피해자가 온라인 의사 "Doctor anyway"를 통해 의사 상담을 하면 새로운 처방전 요구대로 칼슘+비티민 D 60일치를 추가로 사다주었습니다. 차량 보험은 들어 있으며 이미 경찰서 리포트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MRI찍자고 해서 며칠뒤에 다른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은 보험사 직원이 외근해서 도와 주는 시스템이 없는지요? 없다면 도움을 주는 다른 업체도 없는지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여기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네요. 2)MRI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3)언제까지 피해자와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 4)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건지? 5)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일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6) 영수증만 있다면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등등인데 추가 도움될수 있는 말씀도 참고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피해자도 뭘 뜯어낼려고 하는거 같지 않고.. 처음에 응급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지만 3번 항목 때문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응급차 응급실 비용 부담할것 (이미 제가 냈습니다.) 2)응급실 의사가 언급한 3일치 일하지 못한 (일당 4천*3일 =12,000페서 -아직 일당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일수를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겠죠..) 3)완전 회복될때까지 병원비/약값 책임질것.(현재까지는 뭐 해달래는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 BPI MS에 확인해보니 위 내용을 사인을 하면 더이상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새차 구매시 등록 되있는 책임 보험이 있어 인사사고시 1) PHP 100,000- Standard insurance. 추가로 2) BPI MS 종합 보험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사 사고 PHP 500,000) 위 두가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BPI MS로 확인시 처음 알게 되었는데, BPI MS 보험 청구는 상대방 인사사고(Third Party)사고시에 바로 자기BPI MS가 해주는게 아니고 처음 차 구매시 기본으로 등록 되어있는 Standard insurance 100,000 초과시 BPI MS에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새차는 3년이라서 인사 사고시(Third Party)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새차 구입시 보험 약관을 보니 이미 지난 1년 짜리 , 아직 유효한 3년짜리 (Third Party)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