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고차 개인 판매자 B : 중고차 개인 구매자 C : 개인 환전 업자 A가 차량을 바꾸게 되어 신차급의 중고차를 한화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B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본인이 현재 한국에 방문차 있기 때문에 한화로 구매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A는 본인은 한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페소로 금액을 지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환전 업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A가 개인 환전을 광고하는 C에게 연락을 하여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자 B는 C에게 환전을 하였고 A는 C에게 페소를 지불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B가 필리핀에 들어와 A에게 차량을 인도 받았고 모든 서류들도 넘겨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매 절차가 잘 끝난 상황으로 보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환전 업자인 C가 뜬금없이 A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의 한국 통장이 B에게 환전을 해준 금액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하여 막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는 A에게 본인이 환전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은 이미 B에게 차량 판매 절차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B와 C 둘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B는 본인의 돈이 왜 보이스피싱에 엮인줄 모르겠다며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