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경우 약 20만명의 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헬퍼로 캬나다로 들어 왔습니다 저의 누님도 조카부부도 전부 필ㄹ핀 헬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젠트 한테 3000불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하는 필녀는 월급의 30% 를 에이젠시에게 빼았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를 통하여 해외노동력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labour-market-impact-assessment-processing-times.html 고용주는 왜 인력을 외국에서 불러들어야 하나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힘들일 가정부 일 등은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필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 내가 나이먹은 사람으로서 가정일을 비롯한 건강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 인정합니다 일할 사람의 여권카피 경력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가 매달 소정의 법적 급여를 줄수 있는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정부 노동청은 일할사람의 거주국 캐나다 대사관으로 file 을 보내고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일할사람에게 이메일 을 보냅니다 범죄사실 증명과 가족증명 그리고 신체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주로 x Ray 와 피검사 등입니다 6개월이면 임시거주증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할사람은 캐나다공항에 도착하여 서류에 싸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식모살이가 아니라 정식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23개월 일하게 되며 2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캐나다 비자 발급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것은 관광비자의 경우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하러 가는 사람은 꼭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서로의 수수료를 에이젠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결혼 비자와 노동허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대사관 측에서도 될수 있으면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더 권장 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에이젠시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챙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