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및 국적신청 완료하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 신청 시 대사관 직원이 미성년자는 국적 포기가 안되며 필리핀 현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해당 관련 서류가 없으니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요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꼭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후 여권 신청 시 아이엄마의 미들네임을 삭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