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5방향 교차로에서 제가 먼저 진입하고 다른차선에서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차 옆부분을 부딪쳤습니다 다행이 폴리스 오고 폴리스스테이션가서 트럭잘못이다 트럭이 배상해야한다는 리포트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트럭기사는 단순히 기사이고 사장은 따로있습니다 나중에 사장이와서 우리트럭은 보험이있지민 트럭에대한 수리민 가능한 보험이다. 너차는 너보험으로 고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주겠다 할증된것까지 감안해서 주겠다 그게아니면 트럭기사가 너에게 배상을 할텐데 돈이없다 할부로 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견적부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했습니다 만약 너희기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너희 트럭은 경찰서에 압류될것이다 라고 각서같은것고 받받았습니다. 질문1 이차는 제 이름의 차가아닙니다. 필핀명의의 차고 할부를 납부중입니디. 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필핀애말로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을꺼다 보험 명의와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질문2 만약 수리가 된다면 제 보험으로 수리후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요? 질문3 이랫든 저랫든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 할 경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대충봐도 견적은 20만페소 이상 나올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