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첫째(딸)가 다음주에 만20세가 되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필고 회원들중 이중국적자녀를 둔 분들은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