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직원의 퇴사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3개월이나 3년 3개월 이렇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한거도 1년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