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매도인)가 NHA에 잔여 할부금 전액을 납부하여 클린타이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클린타이틀이 나오면 제 집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예정인데요,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조언 구합니다. 소유권이전을 취급하는 관공서는 어디인지, 변호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절차, 비용, 기간, 주의할 점 등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