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질문에 대한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현재 계약진행중이고요. 단지,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완납때 모든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우리나라와 다름) 1. 오전11시 이전에 이체신청해야 함. 2. 이체비용이 비쌈 (이체수수료가 0.3% 이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매도자 계좌은행에서 직접 입금도 버거롭더라고요. 1. 매도자 계좌에 (매도자 은행에서) 매수자 명의로 직접입금 안됨 (계좌 소유자 이름으로만 입금가능 / 단지, 참조란에 실입금자 이름 기제 가능) 매수대금 지급방법으로 은행이체는 번거롭네요. 대금을 미리 수표로 만들어서 수표전달방법이 편의성은 더 좋은듯 합니다. (현금 전달은 위험함) 추가질문 더 드릴께요. 1. 판매자가 보여준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서입니다. 2. 필리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