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BI)은 현지시간 28일(토요일)에 필리핀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게 2025년 첫 두 달 안에 Annual Report(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례 보고서는 필리핀의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매 해 연도의 처음 두 달 안(2월말 이전)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 I-카드를 소지하고 필리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고, 공부하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