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어학연수원을 설립해 보고자 합니다 .

 

1.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가 가능한지 또는 필리핀인 앞으로 해야 하는지요 ?

2. 해외에 어학원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수업료를 받을시 , 차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

 

이상입니다 .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