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에 대한 법이 엄격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이중 삼중으로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등의 행위', 즉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 오로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 비 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도 안되고 ▲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도 안됩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 및 후원이 허용되는 범위는 ▲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  품종군별로 연간 6회 이내(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단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는 후원할 수 없으며 후원자 명칭 사용외 제품광고는 금지) ▲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