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의 경우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들 하는데 초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여행목적 정도 적어서 공증 받으면되는건가요? 초청인이 따로 증빙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때 잔고가 얼마정도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소 얼마 이상인지 궁금해요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