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 연수 학생 113 명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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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 연수 학생 113 명 억류
학생 113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SSP 연장 안 한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학생으로 부터 SSP 비용을 안 받고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SSP 비용을 학생으로 부터 받은 뒤, 학원은 SSP 연장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괘심죄에 속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겨우 SSP 연장 안 했다고 억류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SSP 연장이나 발급 안 했으면 벌금내고 발급 또는 연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113 명이라는 큰 단체가 동시에 모두 안 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되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제가 단순히 SSP 연장 또는 발급을 안 해서라면... 너무 심한 처사 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데리고 간 한국 학원 측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학생들도 다른 한국 인솔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은 M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14일자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이 일부를 전했다.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영어 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이민법 위반자로 몰렸다”며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 허가증, 즉 SSP없이 어학 연수를 받아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43살 이 모 씨 등 한국인 학원 관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고, 필리핀 이민청의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 연수를 시작했는데, 학원 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 SSP의 수수료 15만 원 정도를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필리핀 현지 교민은 “SSP(학업 허가증)를 안 만들고 있다가 걸리면 대형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학원장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윤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어린이들을 현재 숙소에서 무사히 보호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영사를 급파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 소식을 10면 머리기사로 실어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업허가증(SSP)의 수수료 15만원을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고, 동업 중이던 필리핀 업자가 이 사실을 이민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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