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작성된 차용인/채권자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된 차용증을 영어로 번역해서 필리핀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을수가 있나요?

혹 필리핀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차용증에 관련되서 필리핀 법적으로 차용증에 관련되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