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한국에 12월에 들어와서 지내다가

38일 비자 연자을 해서 2월 중순까지 비자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한국을 나갔다왔고 다시 들어와서 스탬프에 찍힌

날짜는 1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요.

(1) 전에 2월 중순까지 연장했던 비자를 사용 가능한가요? 아님 1월 30일 부터 다시 연장을 해야 되나요?

(2) 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이민국이 아마도 쉴거 같은데요. 비자 연장 페널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