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회사를 설립하려면,


개인 사업(Partnership)으로 할 것인지 주식회사(Corporation)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은 외국인 대 내국인의 1:1 투자
주식회사는 5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외국인의 지분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주식회사인 경우 외국인은 감사(Treasurer)와 경리이사(Secretary)를 할 수 없습니다.


임원 선출이 끝난 후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회사의 상호를 먼저 신청하고 법인 설립 등록을 합니다.


원하는 업종의 서류양식과 은행잔고증명 및 임원선출서류(Election Paper)와 여권을 준비하고, 내국인 경우 Tin 및 CTC No.를 준비하구요

,,복잡하죠

 

최소 자본금은 각 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총 자본금을 100만 페소로 할 경우 어느 시에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잔고증명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25%의 62,500페소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가능하구요.,


회사설립이 끝난후에는 은행에 입금된 회사자금은 찾아써도 된답니다.


회사설립후 D.T.I. 에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을 신청하여야 하고,이는 5년간 유효합니다.


S.E.C을 등기등본, D.T.I를 사업자 등록증


D.T.I. 의 등록이 끝나면, 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Mayor`s Permit)


거주지 동내에서 Barangay Clearance를 받고, 이 서류 2장중 1장을 보관하고, 1장을 시청에 시장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받드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BIR(국세청)에서 회사 TIN NO를 획득하고, 각시의 BIR에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업체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
SEC 과 DTI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 모든 서류가 끝나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지요

1일 최저임금은 수도권 지역:P165(4,950원), 카비테 지역:P155, 수빅 및 Clark:P147 생산직: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사무직:하루 8시간 주 45시간 해고시는 해고 1개월 전 노동고용부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유망 분야에는
시멘트, 조선, 철강, 강판, 석유화학, 비료, 사료, 자동차 부품, 수산업, 농산물 및 과일, 식품, 섬유, 신발, 완구, 포장재 등이 있고 필리핀은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 아는 얘기와 함께,,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할 경우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다보니 자연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합니다. 그렇다고 허가가 외국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리 불리한 조건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주변에서 쉽게 비자를 혹은 사업허가를 내어준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선 필리핀인 명의로 장사를 할 경우 명의만 빌리고 수입에 대해서 전혀 주지 않고 명의사용료명목으로 조금씩 준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합니다. 상대가 경찰에 혹은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면 거의 할말이 없는 셈이 되겠지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일단 명의를 빌리면서 동업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많이들조언을 하시네요. 상대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준다고 하면서 소위 파트너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가 정말로 파트너적인 관계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어야 된대요.
그리고 난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라네요. 이때 두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때 check(수표)도 만들수가 있다면 만들어야 하고요. 물론 수표에도 두사람의 사인이 없을 경우엔 출금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당연히 해 준다합니다.
그리고 난 후 본인이 투자를 한다면 장비구입이라든지 혹은 기타 것들을 구입을 할때 본인이 구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않된다고합니다. 물론 장비가 혹은 돈이 본인에게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네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빌린다는 식으로 혹은 구입을 한국인혹은 다른곳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여 수표를 만들어서 분할로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돈으로 3천만원이 투자된다면 이것을 한국인에게서혹은 다른 3자의 명의를 빌려서 구매를 하고 수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그 명의를 빌려준 필리핀인은 절대로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또한 상대에게 가족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것과 일을 분담해서 조금씩 하는것 경영의 투명화와 필리핀인의 가족관계를 알아서 기념일을 챙기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분의 경험담이래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는 별로 할 일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이는 뭐를 떠나고 나서 (읽어보니 위에 경험담을 쓰신 분도 그리 말씀하시네요) 수요자가 적은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이건 어디서나 통용되겠지만 가격을 현지 수준으로 잡는 것과 친절하게 대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필리핀인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주는 사람에게는 형제이상으로 신용과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