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 업소 집중 단속 (필고: roknssu)
[*] 필리핀 한인 업소 집중 단속
필고 roknssu 님께서 써 주신 글입니다.
2월 2째주부터 집중 단속이랍니다 단속 내용과 대상은 다음과 같답니다 1. 비자 연장 못하신분(불법 체류): 이민국 단속 2. 워킹 비자를 A회사에 받고 B회사에 일하시는 분들(노동청 단속) 3.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인터넷 영업 업체):노동청, 이민국 단속 : 만일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물품을 다른곳으로 이동 조치바랍니다 만일에 노동청에서 들이 닥처도 아무런 물증이 없다면 노동청에서도 단속이 쉽게 안됨니다 4. 무 면허 운전: 경찰청 단속 5. 해외 도피자: NBI 단속 6. 소매법 단속: 노동청 단속 대상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소매법을 할수없습니다 단, 매니져로서는 할수 있습니다(비자, 허가등이 완벽해야지 됨니다) 7. 가정집에서 왜국인을 고용해 불법 영어 교육을 하는 행위 : 가정집 학원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예)예전의 사건중 따가이따이 가정집 외국인 강사 4명 학생 13명을 교육시키고 영리를 추구를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법이죠 신고는 외국인 강사가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물론 영업주는 당연히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 왜 한국 사람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냐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민국 집게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법 체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은 어너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결하는것이 비자 신청 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사업부터 먼저하고 비자를 신청 합니다 그러니 단속 대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속이 되어도 30만 페소 정도 주면 그냥 눈 감아 주는것 또한 현실 입니다 그러니 필리핀에 거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리핀 법을 따라야지 되겠죠...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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